
프랑스 법원이 자국 정부가 구글에 부과한 법인세 중 11억2000만유로(1조4700억원)에 달하는 미납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파리 행정법원이 구글에 대해 체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프랑스 정부는 구글 아일랜드 본부 프랑스 지사에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프랑스에서 다른 나라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세하지 않았다”면서 “구글 유럽본부는 정부 주장대로 프랑스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부를 두고 파리 런던 등 여러 도시에는 지사를 운영한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 정부는 구글, 애플, 야후 등 다국적 IT기업이 자국에서 버는 수익을 다른 나라로 빼돌린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정부도 구글 아일랜드 본부의 프랑스 지사 관리 여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구글은 파리 런던 등에 있는 지사는 유럽본부 보조역할을 맡은 불완전한 사업체라고 반박해왔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