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 '발기부전 치료제' 접대용으로 나눠줬다? 잇따른 해명 진땀

사진=SBS 캡쳐
사진=SBS 캡쳐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폭언 녹취록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한겨례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운전사 A씨는 녹취파일과 관련문서를 근거로 "이 회장이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인 '센돔'을 접대용으로 나눠줬다라고 보도했다.



운전사 A 씨는 "이 회장이 차에 센돔을 30~40박스씩 싣고 다니면서 다른 기업 회장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줬다"면서 직접 '차량 물품 지불 현황'이라는 문서를 제시했다.

또 지난해 A 씨가 직접 녹음한 음성파일에도 "A(운전기사)은 내일 아침에 센돔 있는 거, 하여튼 약품 다 (비서실에) 올려줘. 인제. 차에 갖고 다니지 말고. 알았어? 올려주라고. 올려주면 개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오차 있으면 얘기하고”라고 지시하는 내용 담겨져있다.

이에 종근당 관계자는 “의사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견본품을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이라해도,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의료인 등 보건의료종사자에게 견본용으로 나눠주는 건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한 전 종근당 직원 역시 "의료인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 등 지인들에게 대부분 나눠줬다"고 증언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