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로봇과 서비스로봇 등 차세대 로봇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용 협동로봇'과 '바퀴형 이동로봇' 국가표준(KS)을 제정키로 하고 9월 4일까지 입안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기존 제조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협동 작업을 한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조립, 핸들링, 포장 등을 수행한다. 생산 공정과 스마트공장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바퀴를 사용해 이동하는 로봇으로 안내, 재활, 물류,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서비스로봇 시장은 2015년 9조원 수준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국가표준 제정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연계해 협동로봇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 로봇인 이동로봇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로봇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포석이다.
로봇 표준화는 지난 3월 이순걸 경희대 교수가 제안한 이동로봇 용어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국표원은 안전과 품질 관점에서 로봇 기술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정했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협동 작업시 인간과 충돌방지를 위해 로봇 최고속도를 250㎜/s 이하로 제한하고 동작 정확도, 반복 정밀도, 전자파 적합성 등 성능을 규정했다.
바퀴형 이동로봇은 주행상황에서 이동불가, 낙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 등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속도, 정지거리, 최대 경사각 등 성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표시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 제정안 입안예고 의견 수렴 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0월 중에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산 로봇 내수확대와 수출을 촉진할 것”이라며 “한국산업규격 인증대상 품목으로도 지정해 KS 인증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