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이 결정되자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후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으로 제시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예시'라고 밝히고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직접지원 금액은 대상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바로 직접 지원되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지원대상 기업 설명자료에 사업체 규모 예시로 30인 미만을 들고 부담 능력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책 수립을 위해 소요 재원을 추정하기 위해서였다.
30인 미만 사업체를 잠정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소요 재원을 3조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어떤 사업체에 지원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체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가 피해 많이 갈 수 있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 세부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후년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고 차관) 이번에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보겠다.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다.
-내년 이후에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 직접지원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것인가.
▲(고 차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대상을 따질 때 사업체의 부담 능력은 매출로 따질 텐데 자영업자 소득 신고가 불투명해서 제대로 대상을 뽑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 차관) TF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사업주분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럴 해저드는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정말 준비를 잘하겠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0만명이라는 학계 분석도 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고 차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통계로는 그렇지 않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 여러 통계치가 있는데, 정부가 보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명 정도 되지 않는다. 다만 수치를 갖고 논할 것은 아닐 것 같다. 직접지원의 대전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4대 보험 빠져있던 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불법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