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궤도에 오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 박 후보자가 “인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형사정책의 추진을 강조했고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의 다양한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신념을 밝혔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비춰 도덕성과 청렴성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당이 지적한 증여세 탈루 의혹, 동덕여대 이사장 재직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의혹 때문에 부적격 의견도 병기했다.

여야는 “증여세 탈루,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동덕여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수차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면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준법성, 도덕성 등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요구에 따라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국회가 이날 인사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거치면 제65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다. 새 정부가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무·검찰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법무부 탈검찰화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검찰 조직 인사에 대대적 변화도 예고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