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난 9년 간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 전문가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심의회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다.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거나 실생활에 미치는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정치권 일각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에 강하게 부인했다. 사면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8·15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15 특사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 심사·의결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지난 5월 초 출범했다. 8·15 특사를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3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첫해 광복절 사면은 없었고, 취임 2년째인 2014년 1월 설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했다. 앞서 노무현·김영삼 정부는 8회, 이명박 정부는 7회, 김대중·노태우 정부는 6회 특사를 실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