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사무실에서 제안가(입찰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40건 입찰에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19개 수급사업자 대상 총 4억3000만원 인하)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며 “하도급법으로 금지하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화신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1~3차로 이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이뤄지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중견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