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고무벨트 등 4개 기업이 14년간 컨베이어벨트 시장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의 컨베이어벨트 시장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일, 티알, 화승은 2000~2012년 포스코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입찰에서 100여개 품목과 관련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등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포스코가 실시한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임에도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품목별 단가는 연평균 8% 인상됐다.
동일, 티알, 화승은 2004~2012년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이 발주한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 4개 발주처가 8년 동안 실시한 35건 입찰을 3개 기업이 나눠 낙찰 받았다.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협조 대가로 외주를 주거나 가상의 상품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동일, 티알, 화승, 콘티는 1999~2013년 당진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10개 화력발전소가 14년 동안 실시한 163건 입찰을 4개 사업자가 나눠 낙찰 받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동일, 티알의 시멘트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 담합 등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4개 사업자가 14년간 지속한 담합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국내 컨베이어벨트 공급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