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KC모터스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금 대금 및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발주서 등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가 계약조건 내용,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