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비대면 채널 해외송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내외국인 포함 개인송금이며, 올해 12월말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3000달러 상당액 이하로 해외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 우대와 함께 전신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주요통화(USD/JPY/EUR)는 최대 50%까지, 기타통화는 최대 30%까지 환율우대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송금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하기로 했다”며, “환율 우대 확대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