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신청접수'를 공고했다. 성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게임물 자율등급을 원하는 플랫폼사, 게임사가 대상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사전등급분류가 어려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 해 마켓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존 시행 중인 모바일에서 PC, 콘솔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예비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지정심사는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지정요건' '운영계획서' '기여계획서' 등을 평가하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연계기능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지정심사 신청방법은 수시접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세부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자체등급분류제도 확대가 게임산업계에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