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검찰에 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능 교재 판매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EBS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제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EBS를 의무고발요청제에 의거,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검찰에 의무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공정위는 EBS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EBS는 자사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하는 정부 정책에 기반한 참고서 시장 독점력을 이용, 총판에게 수능 비연계 교재를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총판별 판매지역을 설정하고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경고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거래지역을 제한했다.
중기부는 “정부의 수능 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사례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 위법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발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BS는 앞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