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산분리' 카카오뱅크 발목까지 잡을건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7일 출범한다.

모바일에서 완결되는 은행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같지만 다른 은행'을 추구한다. 출범 이전부터 모바일 서비스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와도 차별화된다. 모바일 시장을 선도해 온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붙은 은행이다. 기대가 크다.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가 수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를 생각하면 카카오뱅크도 그에 못지않은 인기가 예상된다. 기대와 함께 걱정도 크다.

먼저 출범한 케이뱅크는 출범 석 달 만인 지난 1일부터 '직장인K 대출'을 중단했다. 법률안 개정과 그에 따른 대주주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 자본이 지분 34% 또는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 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10%까지만 허용한다. KT 지분율은 8%다.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가진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카카오뱅크 경쟁 포인트를 고려할 때 카카오의 지분 확대는 필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뿐만 아니라 지불 결제, 자산 운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국경을 초월한 '크로스 뱅크' 경쟁도 불가피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3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난 2월 이후 한 번도 논의조차 안 됐다. 특히 여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하다.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초 은행법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은 '기업은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은산 분리' 규제에 대한 고집은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시스템이 수십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고백처럼 들린다. 법도 최소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최소 예외 규정이라도 만드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