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선택약정 제도 변경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 간 치열한 논리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의 정당성은 물론 위약금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28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통사 대상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서 “8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이 9월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의견 수렴 뒤인 8월 말에 최종 공문이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의 소송 등 대응은 최종 공문 수령 이후 결정된다.
이통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공개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잇달아 면담하고 협조를 구한 게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위약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20% 선택약정 가입자는 재약정 조건으로 25% 선택약정에 가입하도록 이통사를 설득하고 있다.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25% 상향은 물론 기존의 선택약정 가입자 전환(20%→25%)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전환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20% 선택약정에 가입할 때 체결한 약정을 파기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이통사가 대립하는 이유는 위약금 여부에 따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면 기존 가입자의 혜택 증가와 함께 선택약정 신규 가입자의 혜택이 발생하는 등 연간 약 1조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요금할인율 상향 시 계약 파기를 이유로 위약금이 발생하면 기존 가입자 가운데 25%로 상향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통신비 인하 효과도 반감한다.
KB증권은 위약금이 발생하면 통신비 인하 규모가 약 6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1조원보다 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때 이통사에 위약금 면제는 마지막이라고 약속한 만큼 위약금 면제를 추가로 강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존의 선택약정 자동 전환(20%→25%)은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이통사와 협의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vs 이통사, 선택약정 위약금 논란, 자료: 과기정통부, 이통사, KB증권>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