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64)이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원책의 지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원책은 2016년 당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 "흉악범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다.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것이 아니라 사자우리 옆으로 보내야 한다"며 "마스크를 벗은 조두순을 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전원책은 또 "이런 자들을 감옥에 넣어서 우리들의 세금으로 밥을 먹이는 것보다는 사형시키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경북 북부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두순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까지는 알 수가 없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