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서 보행중 스마트폰 쓰면 벌금 문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보행 도중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적발되면 15∼35달러(1만6800∼3만93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 액수는 75∼99달러(8만4200∼11만1200원)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면서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액수가 130달러(14만6000원)다.

호놀룰루서 보행중 스마트폰 쓰면 벌금 문다

호놀룰루 커크 캘드웰 시장은 이런 내용의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법을 통과시켜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하기로 했다고 하와이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e-리더 등도 포함된다.

브랜드 엘리펀테 시 의원이 입안한 법안은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으로 명명됐으며 최초 위반 벌금 액수가 낮은 것은 보행자에게 걸어가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계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엘리펀테 의원은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운전자에게 관련 법령을 두는 것처럼 보행자에게도 길에서 주위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호놀룰루 경찰국 토머스 태플린저 국장은 “얼마나 많은 소환장(위반티켓)을 발부할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호놀룰루서 보행중 스마트폰 쓰면 벌금 문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