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1만1000원 인하···연내 시행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이동통신 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자는 약 230만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취약 계층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고 국정과제에 1만1000원 요금 감면이 공식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 고령층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감면으로 인한 이통 3사 영업이익 감소는 2019년 약 2273억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증가 추이를 반영해 2025년 최대 308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기준 총 감면액은 이통 3사 전체 매출 1.7%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10년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1조9115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 고령층 가계통신비 경감,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만 담았고 감면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통신비를 1만1000원 인하하는 정책은 연말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령층 가구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이통사 혜택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됐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