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로 가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7일 결심, 이달 말 선고

막바지로 가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7일 결심, 이달 말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막바지로 가는 가운데 특검 수사때와 다른 진술이 나오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2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마치면서 3~4일 공방기일을 거쳐 7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최 전 실장은 정유라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전 실장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관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승마계를 지원하라고 언급한 것이 정유라 때문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면서도 “최씨가 뒤에서 장난을 친 것 같은데,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언비어 같기도 한 내용을 이 부회장에게 옮기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보고해봐야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혹시 문제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지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특검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었다. 장 전 사장은 특검 조사 당시 이 부회장에게서 영재센터 2차 후원 계획안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안종법 당시 경제수석에게서 받았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주장이 계속 엇갈린다.

우선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차례 청탁과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키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안종범 경제수석 수첩과 독대 당시 말씀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을 입증할 증거로 부족한데다, 증인들도 청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음을 강조한다.

청와대 압력 여부도 엇갈린다. 증인으로 나온 많은 공무원들이 압력을 행사하지도, 압력을 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승마지원이 뇌물이었냐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맞선다. 특검은 최순실 영향력을 알고 특혜 지원했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 질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50차 공판까지 가는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신문까지 모두 마친 법원은 3~4일 공방기일을 거쳐, 7일 결심공판을 한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지고,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27일까지임을 감안하면 4째주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