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016년 넷마블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죽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고인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와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89시간 근무시간이 확인됐다”고 판정했다.
질판위는 “20대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 업무와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질판위는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면 산재로 인정받기 힘든 사례였지만, 질환이 없던 청년이 갑자기 사망한 점을 고려해 산재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망인은 2013년부터 넷마블에서 일하면서 사망 직전 3개월과 유사한 형태의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밀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 1년 수시감독으로는 부족하고 3년 특별근로감독으로 감독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에 대한 전면적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넷마블에서 재직한 바 있는 피해자들이 직접 과로현실과 임금체불 문제를 증언하는 대회를 연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