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파라치 신고 취소 기간이 70일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든다.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 기간도 짧아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서비스 3사는 이달부터 이 같은 새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폰파라치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난 8일째부터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철회 기간을 줄였다. 신고자를 찾아서 취소하라고 협박하는 부작용을 감안, 신고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신고 철회 기간이 70일이어서 판매점이 신고자를 추정해 취소를 부탁하거나 찾아가는 폐단이 발생했다.
폰파라치 제도 위축은 물론 신고자는 신변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변 노출 부담으로 폰파라치 신고가 월 수백건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 따라 신고 일주일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점이 신고자를 찾을 이유가 없다.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도 70일에서 48일로 단축했다.
이에 앞서 KAIT와 이통 3사는 폰파라치 제도를 수정했다. 지난 4월 1차 신고 횟수를 1인당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는 대신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판매점이 부담하는 포상금 분담 비중은 20~50%에서 40~50%로 늘려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신고 기한도 개통 이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전직 이통사 직원이나 판매점 종사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도 휴대폰 개통에서 태블릿과 웨어러블 기기도 추가했다.
신고할 때 불법보조금(페이백) 내역과 녹취, 사진 등 불법 정황 정보를 제출해야 했지만 판매점 직원과의 문자 등도 제출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절차가 간소화된 데 이어 신변 노출 위험이 줄어 폰파라치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 판매 행위 근절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