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VR 게임 "칸막이 높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8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종전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다.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게임물 이용자 안전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해 몸동작을 수반하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 이용자 안전 확보와 게임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5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용 실효성을 도모하고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 유통을 활성화했다”면서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VR) 테마파크 '몬스터 VR'가 4일 인천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공식 오픈GOt다. 3일 시범 운영되고 있는 몬스터 VR 정글존에서 관람객들이 VR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정글, 시네마, 익스트림 등 4개 존에서 40여종의 VR 콘텐츠를 가상 체험할 수 있다. 인천=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VR) 테마파크 '몬스터 VR'가 4일 인천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공식 오픈GOt다. 3일 시범 운영되고 있는 몬스터 VR 정글존에서 관람객들이 VR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정글, 시네마, 익스트림 등 4개 존에서 40여종의 VR 콘텐츠를 가상 체험할 수 있다. 인천=김동욱 기자 gphoto@etnews,com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