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2015~2016년 소비자 35명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3영업일을 200~645일 지나 해약 환급금(총 3010만2080원)을 돌려줬다. 할부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줘야 한다.
미래상조119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 회비 인출 동의를 받지 않고 2012년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이 2년여 기간 계속됐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