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용 부회장에 내려진 12년 징역형

7일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중형이다. 특검팀은 최종 논고문에서 이 부회장과 주요 피의자들의 일관된 혐의 부인과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음을 조목조목 들어 중형 구형 이유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엔 '사법 정의'에 따른 판단을 요청했다.

이날 1심 구형에 쏟아진 국내외의 관심을 정확히 판단해보자. 최소 두 개 시선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뭐니뭐니해도 국민 정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이 사건의 '진앙'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건을 놓고 국민의 반감은 여전히 크다. 이들을 엄벌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 특검이 논고문에서 강조했듯 이 사건의 방향을 잡는 것은 현재의 국민 정서나 감정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객관 증거와 물증에 따른 판단이어야 한다. 그래야 특검이 밝혔듯 이 사건을 계기로 '훼손된 헌법의 가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시선은 국내와 해외에서 한국 기업 환경을 보는 시각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이 제왕적 권력 앞에 선택지가 전혀 없던 구시대의 한국 기업 환경을 드러낸다. 이날 특검 구형이 앞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려는 많은 사람에게 법의 잣대 또는 처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끝나는 것이지만 한국 기업이나 기업 활동은 앞으로도 유구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법률로 행할 수 있는 최후 권리인 자기 혐의 부인 및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 규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 뜻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권 및 정부 그늘에서 하루도 자유롭지 못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모든 책임과 모욕을 돌리는 것은 '정의'에서도 벗어난다. 재판부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설]이재용 부회장에 내려진 12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