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의 특허권 남용을 제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영국 경쟁법·정책 전문저널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 별 5개)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평가와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별점으로 등급을 나누며 별 5개(Elite)가 최고 등급이다. 이어 별 4~4.5개(Very Good). 별 3~3.5개(Good), 별 2~2.5개(Fair) 순이다.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 실적·성과를 평가한 결과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별 4.5개(Very Good)를 받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보다 높은 등급이다. GCR의 공정위 평가는 2013년 별 3.5개, 2014년 별 4개, 2015년 별 4.5개, 2016년 별 5개로 향상됐다.
GCR은 칩셋 특허를 이용한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지난해 공정위 법 집행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골판지 가격 담합 등 총 43건 카르텔 사건을 적발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76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기업결합 때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줬고, 기업결합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해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 경감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CR은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며 “퀄컴 과징금 부과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기업결합 심사와 카르텔 관련 적극적인 법 집행, 역량 강화 등을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2017년 GCR의 경쟁당국 평가(자료:GCR)>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