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과태료 최대 3배까지 인상

금융지주회사가 법령을 위반해 받는 과태료가 최대 3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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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제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위반행위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금융위가 해왔던 금융지주회사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가 금감원장에게 일부 위탁된다. 금감원장은 퇴임 임원의 주의·경고, 퇴직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외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대한 세부 조건이 마련됐다. 이 증권은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 지주회사가 청산·파산 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