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운전 고객 적립금 제공 막은 대구시민연합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리운전 중계업자 모임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가 회원인 대리운전 업체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시민연합이 구성사업자(회원사)와 소속 지사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 적립 등 금전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 회원사 소속 지사인 A대리운전 업체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1000원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를 인지한 대구시민연합은 회원사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회원사와 지사는 개별사업자로서 시장상황,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신의 사업내용·활동을 자율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리운전업체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