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령 부패요인 230건 사전 차단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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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40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한 결과,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개선 권고 이유로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등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79건·34.3%)가 가장 많았다.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 문제(57건·24.8%)와 행정처분의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문제(30건·13%)가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권익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개선 의견을 냈다. 올 연말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기준 위반 시 부품 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차량을 교체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또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앞서 지출한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차량 가액의 10% 이내에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현 시행령에서는 부대비용 지불 한도만 명시하고, 지불 여부가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환경부에 '지불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제·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선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