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회장과 대표가 결손아동 후원 등을 명목으로 기부받은 128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 A(54)씨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 대표 B(37)씨에 대해 상습사기·업무상 횡령·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구로구에 회사를 세운 뒤, 전국 21개 지점과 콜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후원요청 전화를 돌렸다.
이들은 "지역 아동과 1대1로 연결된다"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한다" "미래 꿈나무를 키울 수 있다"며 후원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4만9000여명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600만원까지 새희망씨앗 계좌에 입금했다.
이렇게 모인 돈이 128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은 이 중 2억1000만원만 실제 아동 후원금으로 사용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잘 쓰지 않는 인터넷 강의 이용권이나 태블릿PC 800여 대 등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약 126억원은 아파트 구매, 해외 골프 여행, 요트 여행, 고급 외제차구입 등의 호화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됐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