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한 푼도 못 받는 이유는? "유벙언 시신 인지 못해"

사진=유병언 수배 전단지
사진=유병언 수배 전단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이 신고보상금 5억원 중 일부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박모씨가 신고보상금 1억100만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내로 낸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고자가 '신고의 대상이 유병언'이고 '유병언이라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수사기관에 밝혀야했다"며 "박씨는 사체가 유 전 회장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사체 신고와 다른 별도의 단서를 제보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박씨가 유 전 회장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2014년 6월12일 본인 소유의 매실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씨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 수 없고 사체 주변에 술병이 널려있었다"며 "알콜 중독으로 사망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사진과 함께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전남경찰청은 박씨가 단순 변사사건을 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로 신고한 것은 아니어서 범인검거 공로자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