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줌인터넷은 골든브릿지제3호스팩과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줌인터넷이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모회사 이스트소프트와 영업조직을 통합하면서 모회사 의존성이 커졌다는 점이 미승인 사유로 지적받았다. 회사는 사업 초기 자체 광고영업 조직을 운영해왔다.
줌인터넷은 “빠른 시일 내 독자 광고영업 조직을 구축해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사유에 대응, 코스닥 시장 상장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