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산업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반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담배 업체는 물론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을 차단하는 등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판매 금지를 골자로 지난 3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 영업소는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지 못하고,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영업소 내 담배 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현행법은 소매점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형태로 담배광고를 허용하지만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당시 “담배진열을 금지하면 흡연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 소매점과 노점을 포함하는 판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시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담배업계는 계속되는 규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유일한 광고 수단인 소매점 진열이 금지될 경우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담배업체는 영업사원을 통해 일선에서 담배 판매를 담당하는 소매점주를 대상으로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법안' 통과 반대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등 소매점도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포당 담배 매출 비중이 약 40~50%를 차지하는 특성상 담배 진열 판매가 금지될 경우 소비층이 줄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담배를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따로 비치해 판매할 경우 장소 제약과 근무자 불편이 예상되고, 규제에 맞춰 새로운 담배 진열대를 제작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특히 담배 진열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소매점주 고정 수입도 줄어든다.
정책자료는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고, 청소년과 비흡연자, 흡연자 흡연예방을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 담배 진열 판매까지 금지될 경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매점주가 받게 될 피해를 가정할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