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7배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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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