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 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점주들과 협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과징금 5억2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 월 매출액의 0.34%였던 수수료는 2004년 말 0.55%로 올랐고, 2012년 5월부터 0.8%로 인상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가맹점은 불리한 조건이나 금액 부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