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살 초등생 살인범 주범인 10대 고교 자퇴생과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징역 15~20년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와 4시 이 사건의 결심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앞서 주범인 김모(17)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공범 박모(18)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김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김양은 특가법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올해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다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1998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18세인 박양은 일단 1심 공판 전까지는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양은 김양과 달리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적용된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이 아닌 ‘살인’이어서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소년범에게는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지만, 살인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박양의 경우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검찰도 박양이 1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에 맞춰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직접 흉기로 초등생을 살해한 김양과 달리 공범인 박양이 범행 현장에 없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양은 사실상 최고 형량이 정해져 있어 검찰이 구형량을 결정할 때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지만, 박양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