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원전 재가동, 주변 지자체 동의 얻어야”

일본에서 운전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원전이 들어선 지자체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0일까지 원전에서 반경 30㎞ 이내에 있는 155개 도도후켄(광역자치단체) 및 시초손(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43%(67명)가 이같이 답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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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전이 입지한 곳을 제외한 주변 지자체 단체장의 경우 53%(123명 가운데 65명)가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전 입지 지자체 단체장의 6%(32명 가운데 2명)만이 주변 지자체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원전 재가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원전 입지 지자체 뿐 아니라 주변 지자체에도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로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 등 주변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전재해대책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 원전사고 발생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지역을 원전에서 반경 8~10㎞ 떨어진 곳에서 반경 30㎞로 확대했다.

그러나 운전 중지 원전을 재가동할 경우 지자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2년 전에 가고시마현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재가동을 결정할 때에는 가고시마현과 사쓰마센다이시 등 원전 입지 지자체의 동의만 얻었다.

이번 앙케이트에서 원전 재가동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61명)를 차지했다.

시즈오카현 마키노하라시 측은 “원전은 국책사업인 이상,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재가동 절차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