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01조 조사'가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차이나데일리 등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사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1974년 통과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조치의 일방성으로 상대국의 반감을 사고 있다.
왕쥔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장은 미 행정부의 조치가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WTO에 중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양국 무역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다양한 무역규제에 맞설 수 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상반기에만 중국에 11개의 무역규제조사를 발동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직면한 무역조사의 30%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뿐 아니라 환율에서 미국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웨이원 중국 WTO 연구회 최고위원은 파리협정 탈퇴 등 미국이 국내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이는 역대 미국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