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한성아이넷, 넥스텔에 과징금 총 5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성아이넷, 넥스텔은 2009~2014년 한수원이 실시한 4건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각 회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한성아이넷 대표는 양사가 투찰할 가격을 정했고, 넥스텔의 기술제안서 작성과 투찰가격 입력 업무도 한성아이넷 소속 직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은 주식을 실질적으로 특정 형제가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라며 “이를 활용해 입찰담합을 손쉽게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외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공공 부문 입찰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담합이라도 입찰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폐해가 발생하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