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 부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23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등은 10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24일부터 9월4일까지 단축 진행한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이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는 5%로,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는 10%로, 노인틀니는 5%만 본인 부담한다. 또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한다. 1분위는 80만원, 2~3분위는 100만원, 4~5분위는 150만원이 상한이다. 선택진료 비용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한다.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과 아동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