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응시원서 24일부터 12일간 접수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는 24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토·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최근 6개월 내 촬영)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수능개편 시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수능개편 시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고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한다. 출신 고교와 현 주소지가 다른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기간 중에는 시험영역 및 접수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는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외에도 올해부터는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도 면제 대상이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도 제공한다.

한편 11월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6일 수험생에 통지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