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조치가 크게 늘었다. 2년 동안 중단된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도 공개한다. 사상 처음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법 위반 사업자 제재 수위가 최근 크게 높아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6월 중순부터 8월 현재까지 공정위가 발표(공식 보도자료 기준)한 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건을 집계한 결과 총 23건 가운데 9건(39.1%)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6개월 동안 발표된 기업 불공정행위 제재 건 가운데 고발은 10개 안팎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때 유일하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있지만 고발률은 높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공정위의 연간 고발 횟수는 44~65건 수준이다. 매년 4000건에 이르는 사건 처리를 고려하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자주 받았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생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조치 외에도 최근 사건 처리에서 강한 제재 경향이 두드러진다.
공정위는 최근 랜덤박스 온라인판매 사업자 위법 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첫 영업정지 사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 조치를 부과,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3년 만에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공표했다. 공정위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를 매년 공개해 왔지만 지난 2년 동안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표하지 않았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2배 인상 등 공정위 소관 법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제재 수위 강화가 법 위반 억제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 행정소송 시 공정위가 패소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행정 처분 시 기업이 대형 로펌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 “소송 시 패소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