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광고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만 의무가 지워지고 있다. 포털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신사업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92억원에 달한다. 반면에 온라인광고는 한해 약 6억원에 불과하다. 지상파 대비 9.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미디어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전체 광고시장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광고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