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영국은 2015년 핀테크 산업에 도입했고, 일본도 도입 추진 중이다. 우리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 복잡한 규제로 성장이 더딘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데이터 개방·공유를 활성화 하고, 산업·지역별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상상을 구현할 수 있는 창업·사업화 지원공간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lab)을 내년 70개 이상 만들 계획이다.
이날 핵심정책토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참여했다.
공정위는 45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으로,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경우 하반기 직권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나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를 금지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다음 달 기술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한 '기술유용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현재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고, 관련 분야 6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하고)를 마련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낮춘다.
카드수수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영세는 2억원→3억원, 중소는 3억원→5억원) 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조1000억원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