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양측은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심 판결 기준으로 9월 1일이 항소기한이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