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계 대부업, 금융위 등록 안하면 '불법'

개인 간(P2P) 대출 사업을 하는 대부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자금 차입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 의무화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일부터다.

유예 기간 이후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은 무자격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유예 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면 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존 대부업체와 P2P 연계 대부업 겸업은 금지된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출채권을 모두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배 이내)를 적용받지 않는다.

플랫폼에서 차입자·제공자 조건이 맞는 건에만 영업하고, 기존 대부업체와 달리 대출 원리금을 받아 제공자에게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대부업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겸업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