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산업 같이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뤄지는 경우 과거 규제 틀은 새로운 서비스 환경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완화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은 인터넷 산업 분야 규제 역차별 원인이 법령 자체보다 적용과 구속력 확보가 어려운 데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에서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힘들다. 매출 등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은 국내 진출 시 유한 회사 형태로 들어온다. 법적으로 매출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다.
해외 사업자 정보·자료 확보 어려움은 정부가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해외 사업자 매출 규모 파악 없이 국내 사업자로만 한정해 시장을 획정할 경우 시장 경쟁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적용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회피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 회장은 “해외 사업자는 빠진 채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제가 된다면 피해를 받는 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혁신 전략을 추구하기 바쁜 국내 사업자”라면서 “이런 상황에도 인터넷 본인확인제 등 한국 고유 규제가 양산되면서 국내 사업자만 규제 틀 속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회피는 세금으로 낼 돈을 연구개발(R&D)이나 기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 미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모두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국경 없는 인터넷 사업은 특성상 강한 규제가 해외기업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서비스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강한 국경 내 규제가 해외사업자에 부당한 경쟁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면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최소한 동등한 경쟁이라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