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빅데이터 독점' 조사를 뒷받침 할 연구 결과가 산하기관에서 나온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빅데이터 이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연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구글·페이스북 등이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빅데이터 독점'이 정보기술(IT) 업계 이슈로 떠올랐다.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깐 네트워크를 이용해 비용 지불 없이 빅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김 위원장 판단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이 내놓을 연구 결과는 공정위 정책 방향에 나침반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독점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연구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채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여부, 경쟁사업자에 대한 빅데이터 접근 장벽 형성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분석한다.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관련 사업 모델의 경쟁 촉진·제한 효과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집행·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연구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당초 8월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전에 시작했다”며 “보완 작업 등이 아직 남아 있어 보고서 발간 일정은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