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금융사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금융사는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고, 나머지 40%는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를 나눠 받는 기간에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손실을 내면 그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한다. 만약 손실이 크다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될 수 있다.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담당자, 매출채권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단기성과급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 종사자는 모두 성과급 이연지급 대상이다.
다만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이연지급 규모나 시기는 각 금융사 자율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가 면제된다.
또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지점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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