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조원 국민연금 운용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통합발주 논란

국민연금공단(NPS·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이 주거래은행 선정과 기금정보시스템·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합 발주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NPS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면 연금 자금 결제 등 입출금 업무는 물론 일일 예치금 관리, 국고납 업무 등 65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을 전담하게 된다.

다음 달 13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대형 은행과 SI기업 간 컨소시엄이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삼성SDS, KB국민은행은 LG CNS, 우리은행은 SK C&C와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

29일 금융권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NPS가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에 경영지원시스템과 기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까지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금 운용을 전담할 은행이 시스템통합(SI) 사업까지 묶어 구축하라는 것이다.

기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출납 업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뱅킹 재구축 △업무·전산 마감 프로세스 일원화, 처리 시간 단축 △미들오피스 관리 영역과 분석 영역 재구성을 통한 정보 분석 환경 구축 △기금정보시스템과 데이터 관리 △각종 노후화된 전산 장비 교체 및 소프트웨어(SW) 최신화 작업이 포함된다. 여기에 통상 SI 영역인 통합 유지·보수 사업까지 포함된다.

또 △e-나라도움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전자문서관리(ECMS) 시스템 구축 방안 △인사 정보와 연계한 인건비, 총인건비, 퇴직금, 예상퇴직금 등 급여 시스템 고도화 방안 수립 등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SI 세부 영역까지 주거래은행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구축하면 NPS 내부 플랫폼까지 은행이 구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일부 SI업계도 은행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며 소관 부처를 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NPS 주거래은행 선정 사업에 공공성 목적의 SI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예외 사업 심의' 작업을 우선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NPS의 공공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우선 정부 부처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으면 초대형 사업에서 나타나는 단일 사업 쪼개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 SI 등이 심의를 통해 이번 공공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NPS 주거래은행 입찰 사업에 대해 중소SW·SI업계 의견을 수렴,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거래은행이 기금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통합 구축하면 결국 대기업 SI에 일감을 몰아줄 것”이라면서 “이에 앞서 산업은행 차세대 사업을 중소기업 참여 비율 50%로 규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NPS 사업도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참여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 조만간 유관 부처와 NPS 측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 공사에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 SW 시장의 대기업 진출 제한 이후 발생한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NPS 관계자는 “내부에서 공정한 검토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며, 기금 정보시스템 구축은 주거래은행 사업의 일부”라고 말했다.


[표]국민연금관리공단 주거래은행 입찰 과정(자료-NPS 주거래은행 선정 총괄 제안서)

[표]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역할(자료-NPS 주거래은행 선정 총괄 제안서)



650조원 국민연금 운용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통합발주 논란

650조원 국민연금 운용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통합발주 논란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