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이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로부터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골드마크는 29일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골드마크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해 그녀를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원은 당초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했다”며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지원 소속사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상태로 입장 정리 후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지원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수목드라마 ‘병원선’으로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