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